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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등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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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삭제 <2026. 3. 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27. 3. 18.] 제46조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시행일: 2027. 3. 18.] 제46조의2

 

 

 

 

근래 하회선유줄불놀이 야간 행사와 관련하여

하회마을 내 강변주차장에서의 차박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나

저희 안동 하회마을은 하천법 제 46조의2에 의거하여

차박, 캠핑, 노숙 등의 야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내부에서의 차박, 노숙 등의 야영행위는

경찰 신고가 가능하므로 !! 절대로 !!

야영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